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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이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피해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해 부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 부모가 김 씨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씨의 재산조회를 통해 강제 경매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10번 출구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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