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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축산대기업 하림이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0년, 충남 부여에 사는 농민 박 모 씨는 하림 측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닭 사육 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 농민
- "1년에 1억 5천이 나온다고 하림 회장, 사장 다 모아놓고 한 것을…, 1억 5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자 나오는 거예요."

 

하림 측은 공사비의 절반을 주는 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지원된 공사비는 1/4도 채 안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 측이 농민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 농민
- "가등기라는 것은 농가가 하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건축이나 토목이나 건축을 할 수 없어. 그 사람들(하림) 허락 없이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불법 가등기가 인정된다며, 하림 측 등기를 전담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난 6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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