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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장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암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안 모 씨는 폐암에 걸려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씨의 유가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가 설치된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가족에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회사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 원인이 작업장 유해물질이라고 인정한 판결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 모 씨는 5년 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일한 김 씨 등 여성 근로자 20명 중 4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업장에서 검출된 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이 유방암을 발병시키거나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 작업장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사 피해자들의 구제 움직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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