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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이나 식당에서 단골손님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영화 무료관람권, 받아보신 분 꽤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이 티켓으로 영화 보신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애초에 예매가 불가능한 영화 관람권을 식당과 커피숍 등에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한 식당 주인인 정 모 씨는 손님들에게 사은품을 주면 장사가 잘될 거라는 업자 말을 듣고, 영화 관람권 1천 장을 장당 1천 500원에 구입해 나눠줬지만 돌아온 건 항의뿐이었습니다.

실제 기자가 영화 관람권으로 예매를 해봤더니, 동시 접속이 많다는 문자만 뜰뿐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로고가 적혀 있어 마치 제휴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용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시간 컨트롤'이라는 제약 설정을 입력해서 정상적인 영화 예매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52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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