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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과 관련돼 5만 원으로 설정된 선물비가 10만 원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권익위원회는 당장 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처 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3만 원이 넘는 식사대접과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선물비 상한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선물비 상한액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추석 전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8개 농축수산업 종사자 단체의 모임인 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은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해 부처 간 이견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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