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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역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2곳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 뿐만 아니라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편·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만큼 협조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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