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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한 치위생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환자는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40대 한 모 씨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브로커 임 모 씨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 명의로 치과 2곳을 열었습니다. 

한 씨는 직접 임플란트 시술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시술 피해자
- "앞니는 꼭 종이 씹는 것처럼 자꾸…. (그런데도) 6개월 정도 자리 잡으면 괜찮다고, 잘 됐다고 그랬죠."

다른 일부 환자는 뼈가 함몰되거나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사무보조원한테는 엑스레이 촬영까지 맡겼습니다.

 

 


한 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50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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