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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증세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상이 되는 이른바 '슈퍼리치'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실제 받는 연봉은 7억 원 정도 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최고액인 월 239만 원을 납부하는 3천 4백여 명으로 추정해보면,

이들은 삼성전자 소속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에 119명, 또다른 법무법인인 광장과 현대차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나 의사같은 자영업자도 있죠.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자영업자가 1만 1천 명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세도 증세지만 여당의원들의 추경 표결 불참 논란도 거셉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신 분들, 아직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일까요? 

일부 불참 여당 의원들의 변명이 오히려 여론을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당지도부는 물론 다른 의원들이 부랴부랴 릴레이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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