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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산역 매장이 갑질 계약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달 월세가 2억 원, 세계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다는 미국 뉴욕 매장보다도 더 비싸고,

서울 명동 매장보다는 무려 4배나 더 비싼데, 이걸 더 올려서 월 2억 8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급기야 부산시가 운영자인 코레일유통을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대전과 대구, 전주 등 각 지역 기차역엔 그곳을 대표하는 맛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달 2억 원가량의 임대 수수료, 즉 월세를 내고도 재계약을 포기한 건데, 계약조건이 되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이란 제도 때문입니다.

만일 월 추정 매출액을 1천만 원으로 해서 계약했는데, 장사가 안돼 5백만 원밖에 벌지 못했더라도 월세는 계약서대로, 장사가 잘돼 2천만 원을 벌면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많이 벌면 더 내고, 적게 벌어도 벌금 형식으로 정해진 월세를 내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자 재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코레일유통 측은 부풀린 매출을 제시하는 임대사업자를 걸러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산역 어묵 매장의 이런 임대료는 같은 넓이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는 뉴욕보다 20%나 더 높은 수준. 

'갑질',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임대 구조 탓에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의 매출액은 1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폐업한 임대 매장은 266곳에 달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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