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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였습니다.

간 제약에서 벗어난 경찰은 미제 사건의 범인 270여 명을 끝까지 쫓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태완이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황산테러, 결국 진범을 잡지 못한 채 2015년 7월 10일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숙 /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2015년 3월)
-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 인터뷰(☎) : 미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검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가 와서 속이 좀 그래도 풀리더라고요."

10년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아직도 268건이나 남아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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