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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글 다 믿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탓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준다는 윤곽주사라는 것을 놔주는 곳인데, 병원 홈페이지에는 특허등록까지 마쳤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표처럼 주사 이름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표'를 등록해놓고 특별한 성분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겁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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