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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동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던 김 씨는 구속된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김성관의 모습입니다.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것과는 달리, 14일에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 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특례법상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주부를 납치 살해한 피의자 심천우와 강정임,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신동현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돼서 신상공개를 결정…."



그동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던 김 씨는 구속 후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범행 계획을 아내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지만, 아내는 재산 문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경위를 밝히는 한편, 프로파일러 면담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오는 19일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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