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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무려 1천조 원대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는데,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신형 아이폰의 기계적 결함을 이유로 고객들의 동의도 없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미화 9천9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천69조 원에 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애플 시가 총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미국에서만 9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국내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법무법인은 애플 본사와 애플 한국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조계창 / 집단소송 법무법인 관계자
- "성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고의로 은폐한 부분(에 대해)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금전 배상과 같은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해외 공룡 기업과의 소송인 데다 피해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서도 아이폰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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