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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얼마 전 건국대 동물병원이 대학원생 수의사에 대해 실습 교육이란 명분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수의사가 제대로 등록조차 안 된 채 활동해도, 담당 구청은 이에 대한 처벌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수의사에 대한 열정페이로 논란이 됐던 건국대 동물병원입니다.

 

MBN이 입수한 병원 문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 수의사는 71명인데 절반이 넘는 37명이 등록된 수의사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됩니다.

 

감독기관인 '광진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광진구청 관계자
- "구청 직원인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농림부에 이제 (법령 해석)의뢰를…."

 

MBN 취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보니,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당연히 수의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고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수의사회의 판단도 비슷합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 등록 등 법 규정을 준수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지적합니다.

 

담당 구청이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동안, 오늘도 동물병원의 위법한 진료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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