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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으로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넉 달 만에 조 전 수석을 부른 검찰은 새로운 혐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모두 5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경련을 압박해 관제시위에 동원한 '보수단체' 등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11월 '화이트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현준 전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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