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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됐습니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무는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9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11월 22일, 인터폴에 김 전 회장을 '적색 수배' 대상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외교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고, 12월 7일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여권 무효화) 조치는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국제공조 수사 요청할 때. 무효화 조치 결정했다고 회신받았어요."

 

 

이번 조치로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2018년 1월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DB그룹 측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체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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