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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가 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다른 경쟁사의 제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발주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입찰 공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과컴퓨터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공급 계약으로 실제 입찰에는 제조사와 협력하는 일종의 대리점인 총판이 참여합니다.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내 1순위를 기록한 대리점은 MS와 폴라리스 오피스 제품을, 2순위는 'MS와 한글과컴퓨터' 제품을 구성해 공급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순위 대리점은 떨어지고 2순위 대리점과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제조사인 MS가 1순위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증명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T 거대 기업인 MS가 한컴과 함께 '폴라리스 제품을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S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해명 요구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MS와 한컴이 부당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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