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입니다.

그런데, 2017년 안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여야 간사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무수당을 평일의 150%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지만, 소위원회는 오전 내내 기 싸움만 이어졌습니다.

 

노동계 출신 여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150%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근로기준법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후 회의까지 이어진 끝에 법안심사소위는 아무 소득 없이 산회했습니다.

 

특히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 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2018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출처 : MBN 뉴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