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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대한민국이 과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이유와 

칼퇴, 사축과 같은 직장인 신조어를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신동엽의 고수외전] 한국은 과로 공화국?! (ft. 칼퇴, 사축)




최근,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근무 혁신 10대 제안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7일,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괄임금제로 인해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습타파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기본임금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 정해두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로

기본임금 보다 많이 받는다면 좋은 제도 아냐?!"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근로 계약 당시 이미 일정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무 시간으로 인해 체감하는 업무의 강도에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대가만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를 교묘히 악용해 "이미 시간외수당 받아놓고 정시 퇴근이 웬 말이냐"라며

근로자들의 야근 및 추가 근무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로 인해 결국 근로자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ㅠ3ㅠ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이죠!








직장인 행복지수 1위라는 북유럽의 덴마크!


"법정근로시간 주 37시간 

실업급여 2년 지급 

법정 휴가 최고 5주"


이렇게 좋은 근로 환경을 보았나!

(feat. 직장인 행복지수 1위국의 위엄)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유토피아처럼 여겨지는 나라 덴마크에서도 

초과근무 & 야근이 이루어진다?!

※야근과 초과근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재 덴마크 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덴마크의 근무 환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근은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

이라고 말하는 덴마크의 한 기업가.

야근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불필요한 추가 업무를 줄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다수의 공통된 바람일 텐데요! 

포괄임금제 조정으로 

이런 근로자들의 바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근로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MBN 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티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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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인턴 에디터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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