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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시설을 늘려 허가량의 최대 5배까지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매연에는 다이옥신 등 정제되지 않은 발암물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9개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애초 허가량보다 5배나 많은 '폐기물 80만 톤'을 몰래 소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매연이 전국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만큼 소각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하루 소각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주기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또 돈을 아끼려고 정제과정 없이 소각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국민 건강과 맞바꿔 얻은 부당이득이 950여억 원에 이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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