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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과 서울대병원, 영남대 의료원과 제주대 병원 등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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