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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청의 한 공무원이 집 앞마당에 현금 수천만 원을 묻었다고 검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40대 보성군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자진하여 신고해 검찰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에게서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6천500만 원은 땅속 김치통에, 1천만 원은 다락방에 각각 보관해 왔던 겁니다.

 

A 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2천500만 원을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공무원의 현금다발이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이 군수는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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