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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 다시 말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전원사임은 재판을 거부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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