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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많이 들어보셨죠?
고위공직자범죄를 따로 수사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15일 법무부가 그린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했습니다.

정치 중립을 위한 방편입니다.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는 물론 재판에 넘길 권리 그리고 재판 유지도 공수처 검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기존 권고안 대비 규모는 절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25명까지만 두고,
팀장 1명에 팀원 6명으로 구성되는 검찰 특수부 3개 팀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설치는 물론, 최종 선정까지 국회에서 맡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군에서는 퇴역 장성들만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범죄는 모두 공수처에서 전담합니다.

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상호 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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